이혼시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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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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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 인정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 기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혼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혼인신고하기 전 동거했던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혼의 경우도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의 재산분할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에 있다가 뒤늦게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시 사실혼 기간과 혼인기간을 합치게 됩니다.

사실혼 기간을 혼인기간에 합쳐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동거기간이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과 사실혼과 법률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혼 소송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혼인기간, 사실혼 기간이 중요한가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결혼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4-50% 비율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혼이혼처럼 단기파탄이혼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도, 청산할 재산도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적습니다.

때문에 신혼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부분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동거기간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혼인기간이 늘어나기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다른가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와 보편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앞서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다툴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법원이 따지게 됩니다.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

-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 양가 상견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이나 구체적 증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공동으로 경제관리를 했다는 증거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양가 가족 행사나 제사 참여 여부

-주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함께 산 기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고 입장에서는 가급적 동거기간이 사실혼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이처럼 동거기간이 사실혼임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따로 사실혼관계확인부존재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사실혼관계소송이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5년 동거임에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5년간 동거생활을 함께 하다 헤어지게 된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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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거 기간동안 자신의 수입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기간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이 남편 A씨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A와 B가 가족들과 서로 상견례를 치르지 않은 점,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정황이 없는 점,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오랜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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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아내 B씨에게 경제 관리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A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위한 경제적 결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사실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관계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입증 자료와 더불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도 함께 제출해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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