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 인정받으려면 | 가사 | 로톡
이혼시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 인정받으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이혼시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 인정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

혼인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 기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혼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혼인신고하기 전 동거했던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사실혼의 경우도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의 재산분할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에 있다가 뒤늦게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시 사실혼 기간과 혼인기간을 합치게 됩니다.

​

사실혼 기간을 혼인기간에 합쳐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동거기간이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

사실혼과 동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과 사실혼과 법률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혼 소송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혼인기간, 사실혼 기간이 중요한가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

예를 들자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결혼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4-50% 비율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런데 신혼이혼처럼 단기파탄이혼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도, 청산할 재산도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적습니다.

​

때문에 신혼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부분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

따라서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동거기간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혼인기간이 늘어나기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다른가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와 보편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다만, 이에 앞서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다툴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법원이 따지게 됩니다.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

​-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 양가 상견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이나 구체적 증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공동으로 경제관리를 했다는 증거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양가 가족 행사나 제사 참여 여부

-주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함께 산 기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고 입장에서는 가급적 동거기간이 사실혼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

이처럼 동거기간이 사실혼임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따로 사실혼관계확인부존재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사실혼관계소송이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5년 동거임에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5년간 동거생활을 함께 하다 헤어지게 된 A와 B.

​​

A씨는 동거 기간동안 자신의 수입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기간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A씨는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이 남편 A씨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우선 A와 B가 가족들과 서로 상견례를 치르지 않은 점,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정황이 없는 점,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오랜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 A씨가 아내 B씨에게 경제 관리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A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위한 경제적 결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국 사실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관계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입증 자료와 더불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도 함께 제출해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결국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