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본래 호적은 하나이지만 어떤 분들은 두 개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얽히거나 신분관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적으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나머지 호적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예정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이중호적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호적이 발생해 상속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호적 정리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출생으로 엄마 호적에 들어갔다가 추후에 아빠 호적에 입적된 경우 이중호적 정리하려면
혼외자로 출생하면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통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경우 우선 엄마의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엄마가 먼저 출생신고를 한 뒤 뒤늦게 아버지의 호적이 입적이 된 경우, 그 자녀는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이중호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포함)의 허가(비송 또는 직권)를 얻어, ①부가(父家)에 입적된 자의 호적기재를 이중호적기재로서 전부 말소하고, ②모가호적 중 자의 신분사항란에 부○○○의 ○년 ○월 ○일자 인지의 효력있는 출생신고에 의해 부가(父家)에 입적함에 따라 제적되는 사유를 기재함과 동시에 ③신호적란에 부가호적을 기재합니다.
⑤ 부가호적중 부 ○○○의 신분사항란에 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있는 출생신고를 한 사유를 기재하는 한편, ⑥자의 호적을 모가호적으로부터 이기함과 동시에 부란 및 전호적란을 기재하고 ⑦그 신분사항란의 출생사유 다음에 부의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에 의하 여 입적되는 사유를 기재하는 호 적정정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중호적 정정시 친생자확인소송이 필요한 이유
이중호적인 경우 원칙은 먼저 수리된 출생신고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 나중에 계모와 친부의 결혼 혹은 친모와 계부와 결혼으로 이루어진 출생신고는 적절치 못한 위법 호적이라고 봅니다.
즉 당사자의 진짜 호적은 친부에게 등록된 호적입니다.
따라서 친모가 계부와 결혼을 하며 등재된 호적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말소시켜야만 합니다.
결국 이중호적 중 하나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 혈연에 의한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생자확인소송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친자를 확인할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다른 친족과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상속위해 호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자녀가 없다면 부모의 형제나 조부모에게, 자녀, 형제, 조부모도 없다면 사촌에게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상속입니다.
법정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절차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던지, 친자가 아닌 사람이 부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친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친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을 원래대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먼저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받는 친생자관계확인소송과 친자관계가 아님을 구하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하나의 호적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호적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올라가 있다면 호적정정을 해두어야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외자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파악해두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였다가 이혼하였다면 입양한 자녀는 재혼한 아버지의 법률상 친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