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8338 사건 입니다.
요지는,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 해제하면서
계약에 정한바에 따라
계약금은 몰취하고 나머지만 반환했는데,
매수인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풀릴 때까지 은행대출이자를 부담했으므로(더 빨리 팔았더라면 대출이자가 안 나왔으므로)
대출이자 총 6,8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법원이 이자를 물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판결]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본소에서 패소되면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액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실제로 가처분이 풀리고 바로 매매가 되었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추상적인 손해란(상상속으로 존재하는 손해)란 인정될 수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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