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중단 준수여부는 법원에 소가 제기한 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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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중단 준수여부는 법원에 소가 제기한 때 기준 

이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 1년이 곧 되어 갈 수도 있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급하게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관할이 안 맞아 이송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는데요.

만약 이송이 된다면, 이송되기 전에 접수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보게 됩니다.

 



참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5. 10. 31. 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2005. 11. 21. 기록이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소제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송결정에 의하여 기록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임을 전제로 하여, 제1심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2005. 11. 2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서 소외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2002. 11. 1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이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이송된 경우 법률상 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40조 (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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