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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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방법 

이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분을 발급해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까지 모든 변동사항이 나오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집행을 위한 단계지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지적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 정현희 사무장 : 070-4820-2769)

◆ 준비물

1.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3. 집행권원

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또는

지급명령문

모두 사본을 따로 준비하고, 원본도 지참해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4. 개인신분증

5. 수수료 500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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