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82 판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할 수 있다면서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입차주 관련 사건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꽤 있는데요.
지입차주는 운송업을 주선해주는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이란 걸 체결하는데,
이 때 광고나 말로 들은 내용과
실제 주선해주는 업무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컨데 낮 근무만 한다거나
매달 얼마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거나
유류비는 지원해 준다거나 했는데,
막상 일을 받아 보니
들쭉 날쭉 밤 근무도 많고,
과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유류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 전액을 지원해 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운송업을 주선해 주는 회사에서는
주로
이런 양질의 거래처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하에
화물차 매매 주선을 해 주면서
기존 화물차의 중고값 시세에
몇 천만원씩을 부풀려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를 보면
지입차주들이 설명한 내용대로 적혀 있는게 아니라
반대로 적혀 있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
여러분이 판사라면,
A가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고,
B가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 본인이 들었다는 것 말고는 증거도 없다면,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A지요.
계약서는
증거 중에서도 갑 of 갑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도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이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
사실 인정이 된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든,
광고지에 적혀 있든,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녹음을 했든,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약의 중요 내용인데
안 지켜졌고,
이 내용이 없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 거니깐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한다(해제한다)
받은 돈 돌려주고,
차 돌려줘라.
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들
갑이 계약서를 적어서 오면,
그대로 싸인을 하는데,
을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계약서에
추가로 적어달라고 해야 하고,
이해 안 가는 문구는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너무 불리하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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