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회에서는, 성적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법적 처벌 대상인 성 판매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아동 청소년은 범행 당사자가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이유로 인해, 아동 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에 시도한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혹한 것으로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미수 규정이 없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직무/편의 등을 제공을 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 청소년에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성적인 행위를 당사자 간 성행위*유사 성행위로 명시해 놓은 것과는 달리,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행위*유사 성행위는 물론,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노출하게 하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모두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성적인 행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청소년에 위와 같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될 것을 권유하거나 유인한 때 성립합니다.
단 자신이 자신에 성을 매도할 것을 권유*유인했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고의성이 부정되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에 자신의 성을 매도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도했던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했던 청소년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과의 합의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명시된 법 규정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증명한다면 혐의에 따른 형사 처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그럴만한 사정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상대방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져볼 만한 여지가 있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되어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SNS나 랜덤 채팅 등을 통해 만난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및 소개 글, 두 사람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고민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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