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처음에는 신뢰감을 쌓은 다음 유인하여서 성적인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강제추행하거나 강간 등의 행위까지 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의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의 혐의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루밍성범죄와 관련하여서 새로 생긴 법안으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와 성매매와 관려된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루밍성범죄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인데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서 성적인 사진 등을 받아 내거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에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도록 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수도 많았고 피해규모도 커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처벌 강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하여도 처벌하는 예비, 음모죄가 신설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규모가 크지 않아도 한명이나 두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엄중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루밍성범죄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적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모의 분노는 피해자의 분노보다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F씨는 10대들에게 인기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거나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받은 F씨는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제하였습니다.
F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한테 접근해 협박과 공갈로 겁을 먹게 한 뒤 알몸사진 등을 받아냈습니다. 일부 성착취물은 온라인에 올려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F씨에게 당한 9-13세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그루밍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씨는 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T씨는 피해자가 게임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인물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대방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주소를 알아낸 T씨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T씨는 "괴롭혔던 상대에게 다시 괴롭히라고 연락 하겠다", "집으로 찾아 가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T씨는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통해 나체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그루밍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씨는 피고인은 10대 피해자에게 알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서 T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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