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형량 합의 처벌감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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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형량 합의 처벌감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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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형량 합의 처벌감경하려면 

도세훈 변호사

 

장애인성폭행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에 해당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크게 나누어서 지체부자유, 내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 조현증(정신분열증), 간질 등 정신 장애인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적 대리인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 등은 피해자보다 더 분노하고 있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는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애인성폭행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장애인성폭행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넘어가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모두 공개가 됩니다.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가 됩니다. 공개 및 고지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L씨는 경북 한 마을 노인 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했습니다. L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L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가 6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이유로 형을 36개월까지 낮췄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L씨가 감형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부분 때문이었고 결정적으로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D씨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당시 19세 였던 지적장애인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며 징역 8년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도 명령하였습니다.

 

G씨는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씨에 대해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과 시력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홀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애의 정도가 인정이 된다며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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