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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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도세훈 변호사

 

성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수의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 초범이라면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기소유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존스쿨이라고 하고 이 성매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을 존스쿨제도하고 합니다.

 

존스쿨제도는 성 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입니다.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이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성 매수 혐의로 잡힌 남성들 중 많은 수가 본명 대신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는 이름을 댔기 때문에 존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058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존스쿨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고 성 매수 재범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입건됩니다.

 

그런데 성매수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존스쿨제도를 통해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어른스러운 옷차림과 진한 화장 등을 하고 있었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경우에 이를 증명하여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성년자라고 보일 경우에 이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우편물이나 서류 등을 법인 사무소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나 우편물을 놓칠 염려가 없고 집에 가정이 있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범행 사실을 가족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성매수와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진 상황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는 20대 남성으로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매매 광고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긴 그는 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률 규정에 따를 때, 오씨의 경우 직접 연락하였고 금전이 오고 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오씨가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오씨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다는 점, 성매매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고 단 한 번에 그쳤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오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오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성구매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20대 송씨(남성)은 싱글생활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욕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송씨는 근처 키스방을 찾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소 꺼림직하였지만 직접적 성교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키스방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한달 후 송씨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해보니 사건당일 송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고 핸드폰으로 예약을 했었고 이것이 합동단속에서 발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매우 당황하였고 향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유사성행위가 목적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희 법인을 찾아 유사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상 처벌대상임을 인지하고 큰 후회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즉각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해당 키스방을 방문한 것이 1회에 불과하고 화대도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초범이며 공무원 준비생으로 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사례도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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