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수익·매출 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는 기준이 되는 가맹점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원고(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20xx 년 경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 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 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 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피고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 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한 것이었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주장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하여 진행된 2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은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도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에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마이너스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 300791 판결) 하였던 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 방법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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