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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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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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중 일부를 갖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월 1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xx 년부터 20xx 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던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및 이익배당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6. 2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합50646 채무부존재확인).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x만 주(주당 x만 원) 중 망 xxx은 1x, x00주(xx%)를 보유하고 있었고, A는 자신의 명의로 x, x00주(xx%), 자신의 형인 피고 xxx의 명의로 x, x00주(x%), 전 배우자인 소외 xxx의 명의로 x, 000주(x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피고 xxx는 A의 여동생으로서 20xx. x. xx. A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는 A와 사이에 A의 주식 지분 인수의 대가로 매월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약정금 채무 중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0xx 년부터 20xx 년까지 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익배당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익배당금 청구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하였거나, 원고의 정관 제33조는 “주주 배당금은 매월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항의 배당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회사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증거도 없었고, 법률상으로도 인정될 수 없었던 주장이었던 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6. 2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합50646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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