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가 인도,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의 양도, 담보의 제공,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법률에 따른 수용, 신탁재산의 이전 등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우선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사업 양도(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3.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면 양도자는 양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는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될 것인데, 그 결과 양수자는 거래징수당한 시점부터 환급받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 역시 국고 수입도 없이 번거로운 행정적 부담만 지게 됩니다.
4. 다만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 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 법 제19조 제9항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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