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분이 법정상속분의 수정 요소로서 특별수익, 자의 상속분 규정과 그 성질이 비슷하지만 특별수익재산의 경우와 달리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기여분 협의에 의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 바,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인정하였습니다.
3. 다만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위 2. 항의 사례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피고 2가 피상속인의 생존 시인 19xx. x. xx. 소외 xxxx 상호신용금고에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부산 ○○구 ○○동 소재 지하상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x, xx0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2가 채무자가 되어 금 x, 000만 원을 대출받아 소비함으로써 자기 상속분을 넘는 사전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과정에서 피고 2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지하상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위 등기에 의하면 위 점포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19xx. x. xx.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었는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위 대여금 채무를 피고 2가 변제한 것인지를 밝혀보고 만일 그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을 적절히 평가한 다음 피고 2의 법정상속분에서 위 수증액을 공제하고서도 나머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범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른 지분이전 또는 가액 반환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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