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유형별로 형량과 처벌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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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희롱 유형별로 형량과 처벌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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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성희롱 유형별로 형량과 처벌감경은 

도세훈 변호사

 

성희롱에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해당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성희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으 맞이한 자는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성희롱 혐의 중에서도 육체적 성희롱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온전한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약에 취한 상태, 술에 취한 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성희롱 혐의 중에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처벌받는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죄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이 없어도 1:1 상황에서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성립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은 공연음란죄 등이 해당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연히 자위행위 등의 음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적 대리인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모 등은 피해자보다 더욱 분노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 역시 처벌을 감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서 유리하려면 피해자의 진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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