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형량 성립과 처벌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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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형량 성립과 처벌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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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형량 성립과 처벌감경은 

도세훈 변호사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에서 흉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권총이나 칼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며, 곤봉, 도끼, 망치 등 그 용법에 따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물건은 흉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강제추행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흉기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위로 사람을 공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경우에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임을 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맹견이나 유독생물같은 동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의 물건은 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머리를 벽이나 바위에 부딪히게 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 예컨대 주먹이나 발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수강제추행에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라는 말은 2명 이상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명이 망을 보고 한명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을 본 사람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명이 추행했다고 보지 않고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고 보고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본 죄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또한 방조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추행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J씨는 객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본 뒤 피해자가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쫓아가 폭행한 뒤 칼로 위협하며 추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해 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객차 안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사정을 이용해 칼을 이용해 강제추행하려 한 매우 중한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J씨 주장에 대해선 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J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D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집 문을 열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에 침입한 뒤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이 범행 뒤 도망가다가 20분 후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강제추행하였습니다.

 

D씨는 과거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D씨는 필로폰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투약 후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체포되면 장기간 구금될 것을 걱정하는 말을 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원심 13년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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