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투자 해외선물 거래는 물론 대부분 SNS(카톡, 라인,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등등..)나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이며, 조금은 다른 유형이지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즉 주식 리딩 투자 관련 등 투자사기사안의 경우 먼저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검토되어야 하며, 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파악과 향후 진행방향 검토 등이 먼저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인사기, 주식사기 등이 종류와 형태도 매우 많고, 범행 수법도 일단 수익을 발생하도록 유도하다가 고액을 투자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는 인출 관련하여 세금 등을 운운하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므로 따라서 형사고소는 물론 금전적 피해 회복에 대한 대응과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하며, 사기죄 특성상 고소 등 법적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검토 등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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