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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근로자로서 중장비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벌어져서 작업자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의상사장(A사장)이 실질사장(B사장)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벌어진 사고였으나 명의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때문에 당시 해당 중장비는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해당보험사는 A사장과 근로자인 아버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했으나 판결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A사장과 아버지가 지급하고, 그에따른 법정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A사장과 아버지는 일면식조차 없었고, 연락처또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보험사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구상금상환을 요청하였고, 실직상태였던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서 원금 660만원만 배상하고 구상금채권 전액을 변제한것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660만원을 보험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A사장이 B사장과 아버지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어왔고, 확인결과 A사장은 판결받은 구상금 원금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상금청구의 소 원고A사장 피고 B사장, 아버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님이 보험사가 A사장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았는데 근로자로부터 660만원을 더 받은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관계(시간순서) 1.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2. 보험사가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A사장과 아버지가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지급하라 판결남. 3. A사장이 보험사에 원금전액을 상환하면서 이자나 소송비용은 면제해주기로 하고 상환함. 4. 근로자가 원금 660만원을 상환하면 책임을 면제해주겠다 하여 보험사에 해당금액 지급함. 이런경우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해당금액을 A사장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