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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와 과장광고에 대한 상담

상대방은 ** 에서 ***라는 상품으로 시황설명을 하거나 주식상담을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회비를 받고 리딩을 하는 자임. 이 자는 **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5년전 주가 대폭락 시기에 풋옵션을 걸어 100만원으로 146배, 즉 1억 4천 6백을 벌었다며, 회원들을 모집함. 그런데 본인은 이 자에게 1억7천을 대신운용하는 상품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 자가 대신 운용가능하다며, 계좌를 가르쳐주었는데, 그 계좌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포통장이었음. 이것이 발각되어,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언제 내 개인계좌로 입금했냐며 발뺌함. 사기죄로 고소. 경찰 조사결과 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자에게 들어간 것이 포착되어 검찰에 송치됨 질문 1. 146배를 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법 위반이 안 되는지, 된다면 해당 조문은? 2.이 자는 자신을 자칭 전문가라며, 김대표라고 불러달라고 함. 경찰조사결과, 관련자격증도 없고, 특별한 회사도 없는 경우 사기죄 외에 다른 관련 법조문은? 3. 이 자와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은 **에 출연하거나 **가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회원모집하고, **의 사이트에 있는 리딩방으로 리딩을 하며, **는 마치 이들이 직원인 양 버스 광고를 하고, 회비와 히원관리도 한국경제가 한다. 이 경우 **에게 형사, 민사 책임이 가능한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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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허위인 전형적 사기 수법입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법리적 의견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하시면 최대한 빠른 진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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