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어머님께서 검사 및 금융기관 사칭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8000만원을 당하셨고 해당사건은 수사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지인 "A"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1. 보이스피싱범이 어머니께 은행 예금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은행직원(수거책) 전달 지시 2.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A"에게 공범으로 구속 될수 있다 함 3. 어머님과 "A"가 함께 은행에가서 현금 8000만원 인출 4. 보이스피싱범이 은행직원 (수거책) 보낼테니 현금 전달하라 지시 5. 어머님은 집에 현금 보관 주장하였으나 겁을 먹은 "A"가 수거책에게 전달하자 주장하고, 어머님 현금 8000만원을 직접 수거책에 전달 6.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경찰 신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보이스피싱 범에 전달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A"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승소가 가능 할까요?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는 A의 음성녹취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진술조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