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가소00000
사건명 : 손해배상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아내)은 2017년 경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상대방)와 부적절한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상대방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상대방과의 만남을 무려 3년간 이어갔습니다. 2020년 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 간수를 잘 하지 못한 탓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마음 먹게 된 것입니다.
< 재판 과정 >
남편과 상대방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의뢰인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둘째 아기도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저는 의뢰인의 심경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는 물론 자해 및 자살시도 까지 하는 등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점, 2)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부부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한 점, 3)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점, 4) 4년 이상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결국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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