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드단00000
사건명 :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부부인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도박을 끊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자 상대방은 앞으로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속을 깨고 대출을 받아 몰래 도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은 2차례에 걸쳐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어기고 또 다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 >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도박벽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상대방은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2차례나 작성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점, 2) 상대방은 의뢰인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였다는 점, 3)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대출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금원은 수억 원에 이른다는 점, 4) 상대방은 도박중독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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