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나00000
사건명 : 손해배상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헬스트레이너였던 의뢰인(남성)은 PT회원으로서 A씨(여성)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실하고 친절한 의뢰인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의뢰인 역시 그런 A씨가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씨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연인처럼 일주일에 1~2일 정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보니 A씨는 유부녀였습니다. 처음 의뢰인으로부터 PT를 받을 당시 A씨는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밝힐 이유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A씨가 유부녀인걸 알지 못하였으나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의뢰인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관계를 유지하자는 A씨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상대방)에게 의뢰인과의 교제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만나 의뢰인으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A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A씨와의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의뢰인은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교제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A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인지하고서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기에 저는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1) 처음에는 A씨가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되었고, 2)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3) A씨와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은 A와 의뢰인이 몰래 교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A씨와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황이었다는 점, 4) 실무례에 비추어보아도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3,000만 원의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재판 과정에 잘 반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에서 60% 감액된 금액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의뢰인)는 원고(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