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드단00000
사건명 :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2년 결혼한 후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상대방은 한 없이 자상하고 상냥한 남자친구였지만 결혼 후, 180도 돌변한 상대방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매일 술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되고 주사와 폭언, 폭력적인 행위들이 점점 늘어나자 결국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이혼가정의 아이가 될 자녀들이 걱정되었고 한 번만 더 상대방을 믿어보기로 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집을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이후로 1년 동안 의뢰인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과정 >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약 3년간 의뢰인은 홀로 2명의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양육비를 단 한푼도 준적이 없었으며, 처음 2년 동안은 아이들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상대방의 주사 및 폭언,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증상을 겪었고 결국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지출한 비용(과거 양육비) 역시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의사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 소장 및 준비서면을 면밀히 검토하신 판사님께서는 상대방 측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상대방 역시 저희 측 주장을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과 과거양육비로 2,7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로 합계 37,5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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