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무혐의 무죄 허위신고 거짓신고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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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무혐의 무죄 허위신고 거짓신고 대응은 

도세훈 변호사

 

성폭력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이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라는 것이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증거를 들어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자체로 증거로 착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처럼 처벌이 쉬워지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폭력무고죄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중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거나 연인관계였거나 합의가 있었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경우라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억울한 경우이고 무혐의, 무죄를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함부로 합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를 받거나 성폭력무고죄로 고소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무고죄로 고소도 하지만 일단 내가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을 들어 증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내용, CCTV, 목격자의 증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무고죄 고소하기 전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폭력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하여서 나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가 중요시 되는 연예인, 정치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하여서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H씨는 경기도 모 병원의 간호사로 같은 병원 간부인 피해자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게 된 H씨는 몇일 뒤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병원 근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해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 피해자의 차 안과 노래방에서 이뤄진 성관계 과정 등 관련 내용은 H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두 차례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지만 H씨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H씨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H씨도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H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한 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H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원심보다 형이 낮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P씨는 포항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했던 P씨는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이번엔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P씨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무고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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