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상황에 따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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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혐의 상황에 따른 대응은 

도세훈 변호사

 

최근 들어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처벌이 쉬워진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증거를 들어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들어 주장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만 합니다.

 

강간무혐의는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서 경찰단계에서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단계까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 현저히 높은데요. 그만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검찰단계까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로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성적인 행위는 일어났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무런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DNA검체 등을 통해서 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 법적인 지식과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위한 대응은 고도의 분석과 다녀 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사건을 맡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위는 있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고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음을 들어 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범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속에서 성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은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씨와 피해자는 대학교 재학중에 알게 된 선후배 사이입니다. 기숙사에 피해자를 불러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상호 합의하에 밤을 함께 보내고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 돌아갔으나, 다음날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게 되어 고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진술만으로도 사건 진행에 무리가 없기에 다툼이 있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관해 빠짐없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변론 계획을 세워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강력하게 반론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씨가 작성해준 서류와 판례를 근거로 과연 같이 밤을 보냈을 때, 폭행과 협박은 없었으며, 강압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었으며, 기숙사의 특성상, 관계 도중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경찰, 그리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는 비록 피의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강간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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