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형량 성립기준과 처벌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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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 형량 성립기준과 처벌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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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 형량 성립기준과 처벌감경은 

도세훈 변호사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흉기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권총이나 칼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며 곤봉, 도끼, 망치 등 그 용법에 따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특수강간죄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흉기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위로 사람을 공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경우에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물건임을 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맹견이나 유독 생물 같은 동물도 포함됩니다.

 

특수강간죄에서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는 것은 2명이 모두 강간의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망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망을 보는 행위를 한 사람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직접 성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여서 처벌을 감경해야 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2명 이상이 공모를 하고 범행을 진행하였던지 범행 현장에서 갑자기 뜻이 맞아 범행을 저질렀던지 간에 모두 본죄로 성립이 됩니다.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죄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으로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될 요인이 다분하고 지역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U씨는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Q씨와 함께 서울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지방에 잡아 놓은 후배들과의 약속 때문에 빨리 술자리를 마쳤는데 Q씨는 여종업원 피해자에게 속칭 '2'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른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U씨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고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를 콜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습니다.

 

Q씨가 피해자 옆에 앉았습니다. U씨는 고속도로 톨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질주를 시작했고 음악 볼륨을 차량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틀었습니다. Q씨는 이를 틈타 피해자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이후 겁에 질려 울기만 하던 피해자는 Q씨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기만 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Q씨는 추행을 넘어 결국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 안에 함께 있었던 U씨의 특수강간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Q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시속 180km의 속력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운전하는데 전념하느라 뒷좌석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Q씨와 함께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협의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U씨가 Q씨의 강간 행위와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Q씨가 유흥주점에 올 때부터 피해자와 2차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Q씨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차량의 속력, 음악 볼륨 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조차 못 했을 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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