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B등 5명의 환자가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하자, 그 들에 대하여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며,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B등 5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변론 내용
B등 5명의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입원한 때부터 퇴원 할 때까지 그 들에 대한 모든 병원기록과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 5명의 환자 모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들 5명의 환자가,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처방받은 약들을 복용하지 않았지만 그 약들을 간호사나 A모르게 버렸기 때문에 A는 그들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점, A가 직접 B등 환자들을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B등의 과거 병력이 진료기록부에 있다는 점, B등이 야간에 병원에서 외출하여 밖에 나간 시점은 A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어서 A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들을 밝혀서 A로서는 B등 5명의 환자들이 가짜 환자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의 경과를 보면 B등 가짜 환자들이 A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입원 시부터 약 5년 후에 밝혀지고 처벌이 되면서, A도 5년 전에 B등이 가짜 환자들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들을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건은 범죄발생 즉시 수사기관에서 기소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법정에서 방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발생 후 5년이 지나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된 것이므로 A로서는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지 궁리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무죄를 받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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