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이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배임 사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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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횡령/배임

회사원들이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배임 사건-무죄 

서정배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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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통신관련 IT업체의 연구원들로서 다니던 C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술자료를 반출하였는데 그 자료들에 대하여 검찰은 영업비밀로서 본인들이나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1, 2심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2. 처벌규정

 

형법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변론 내용

 

A, BC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들을 전부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자료들에 포함된 기술들이 퇴사 당시 이미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상고이유서로써 대법원에 그 기술자료들에 기반 한 제품들이 이미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거나 약간의 가공만 가하면 관련 제품들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자료 등을 사용해서 경쟁자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대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어떠한 죄명의 범죄이더라도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고, 법원의 제1,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기록 검토와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시하며 주장을 논증하는 경우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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