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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상담 실장의 기망과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사례

1.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문의 2. 상담 실장의 기망, 사기에 대한 문의 - 복부 지방흡입 리얼 모델 모집이라는 SNS 광고를 보고 내원 - 상담 실장 만난 후 원장 상담인데, 실장 상담이 너무 몰려원장 먼저 상담 후 실장 상담 안내 받음 - 원장실에서 복부 지방 두께 재고 ”2cm 정도.“라는 짧은 안내 받고 별도의 대화 상담 없이 밖으로 나감 - 1시간 대기 후 상담실장 대면, 지방량 너무 적고 말라서 신청한 이벤트 적용 어렵다고 함 - 본인이 살집이 있는 편 아니라 빠르게 납득하고 평소 고민이었던 힙딥 지방이식에 대해 상담을 함 (수술 항목 변경) 골반이 있는 편이라, 골반은 필요없고 힙딥만 잘 채워지면 된다함 - 상담 실장과 명확하게 고민 부위에 대해 30분 가량 길게 상담 했고, 당일 상담 - 당일 수술 시 가장 큰 혜택가를 적용해 준다고 함 - 원래 가격은 1300만원 가량, 480만원으로 할인을 해준다고 안내, 가장 큰 혜택가로 인지 후 당일 수술 결정 (이후 본원 및 모든 곳에 명시된 가격보다 비싼 금액 결제 확인) - 내원하여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 원장을 대면했지만, 상담 실장과 상담하며 복부 지방흡입, 복부 지방을 힙딥/골반으로 이식하는 지방 이식까지로 수술 항목을 변경했으나, 이후 원장과의 대면 상담은 없었음 - 결제 후 수술실 인근 회복실로 보내짐, 대기 중 의사가 들어와 몸에 선을 슥슥 긋는 동시에 “여기 뺄거고 여기 넣어요” 어딘지도 명확한 안내 없이 단 저 두마디를 남기고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사이 휙 나감. 궁금한 점은 없는지, 지방량이 얼마나 빠질지, 어디에 어떻게 이식이 될 건지, 가장 고민인 부위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상담은 전혀 없었음 - 이후 수술이 진행되었고, 마취에서 깬 직후 수술 부위를 만져보고 “어? 채워져야할데는 안채워지고 이상한데만 채워졌네?”라는 말을 반복함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로 항의 - 실장과 상담 부위가 명확했으나 의사와 상담이 없었던 문제 인식 후 이의 제기 중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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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례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담실장의 기망 행위가 동시에 문제되는 전형적인 의료분쟁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단순 치료 목적보다 훨씬 엄격한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원장과의 충분한 대면 상담이 없었고, 수술 직전에도 2분 남짓 간단한 설명만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수술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장이 이벤트 가격을 내세워 수술 항목을 변경하게 하고, 실제로는 시중보다 비싼 금액을 결제하게 한 정황은 환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병원은 상담실장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으로는 ① 민사소송: 설명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수술비, 향후 교정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포함), ② 형사절차: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설명의무 위반 고소, 상담실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 ③ 조정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 수사기관 판단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이나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전문적 입증이 중요하므로 의료기록 확보와 전문가 감정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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