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액12억원인 사기(특경가법)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편취금액12억원인 사기(특경가법)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해결사례
금융/보험사기/공갈

편취금액12억원인 사기(특경가법)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서정배 변호사

무죄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증권사 직원인 C에게 전부 투자금으로 맡기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내 선물계좌로 돈을 보내면 C에게 운용을 맡겨 수익을 얻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약 12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변론 내용

 

이 사건 이전에 위의 C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선물투자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변론은, 우선 C의 사기 사건의 기록들을 검토하여 CA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입, 출금 내역들과 이메일 내용들, C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는 과정과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AC의 범행의 피해자로서 C의 거짓말을 믿어서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독자적으로 B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범행의 기본 구성요건입니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지와 의도(고의)를 처음부터 가지고 거짓말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영역에 속하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심의 영역이라는 같은 특질 상 수사기관에서 일단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들만을 수집해서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기소를 하면 법원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뒤집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A가 처음부터 B를 속이려는 의지와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근거로 제출하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만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C에 대한 사건 기록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AC사이에 있었던 범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자료들을 검토하여 결국 AC의 피해자 중 한 사람 일 뿐 B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렵게 밝힌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정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