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사건- 무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사건-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의료/식품의약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사건- 무죄 

서정배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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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꾸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원을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2. 처벌규정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변론 내용

 

A가 요양병원을 설립한 경위와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A가 실질적으로 그 병원을 운영할 생각으로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같이 요양병원을 설립한 공범들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여 A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요양병원 설립이 무죄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역시 무죄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 된다면 최소한 징역 5년의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A가 병원 설립에 관여하기 시작한 과정부터 실제 병원이 설립된 후 운영과정까지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고 검토해서 A는 병원 설립에 금전적 도움을 준 것일 뿐 실제 병원 운영에는 관여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중에 밝히지 못했던 관련 자료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재판부를 설득시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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