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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병원 소견서를 2장을 받았는데 소견서의 연번호, 병록번호도 같은데 소견내용도 다르고 하나의 소견서에는 글씨체가 다른 부분, 병원 이름의 오류(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서울대 순천향 병원이라고 쓰여져있음) 등의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병원에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의료법위반이라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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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의심되는 정황을 들어 형사고발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견서를 위조한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고발이 적법하게 접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합리적인 비용에 진행하여 드립니다. 3. 사생활이나 고생 및 시간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외고 졸 / 고려대 졸/ 서울대 로스쿨 졸 /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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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검토한다면 관련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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