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견서를 2장을 받았는데
소견서의 연번호, 병록번호도 같은데 소견내용도 다르고
하나의 소견서에는 글씨체가 다른 부분, 병원 이름의 오류(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서울대 순천향 병원이라고 쓰여져있음) 등의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병원에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의료법위반이라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검토한다면 관련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의심되는 정황을 들어 형사고발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견서를 위조한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고발이 적법하게 접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합리적인 비용에 진행하여 드립니다.
3. 사생활이나 고생 및 시간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외고 졸 / 고려대 졸/ 서울대 로스쿨 졸 /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