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 성립요건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으며 초범도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혐의를 벗기가 힘듭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악의 결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실형위기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 및 검찰, 재판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때 성범죄는 직접적인 추행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해주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재판부에서는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예외적으로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감안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을때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추가적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성범죄신상공개는 물론이고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대응방법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받았다는 건 실형선고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량을 감형받는 데 도움이 되며 양형요소이므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다면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혐의가 없는 경우는 합의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을때에는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경우라면 설령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 결렬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는 점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오늘날 성립범위가 넓어 무고하다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에 속하므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때 벌금형 등 최악의 상황은 모면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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