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유형별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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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유형별 처벌수위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박죄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형사사건 중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며 성립범위도 넓어 연루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의 유형에는 단순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존속협박죄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것을 고지하는 단순협박죄는 일반적으로 협박하는 행위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여러명이 협박을 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순협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수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존속협박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협박죄는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분을 피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협박죄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협박죄는 구체성 없이 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자, 조심하라는 말과 같은 내용은 실제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법률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말을 하였을 때 죄로 인정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00와 너희 집앞에 찾아가서 죽이겠다."와 같은 말이 해당되며 이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협박죄로 인정됩니다.

 

협박죄는 쌍방으로 싸우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양측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범죄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보인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기소유예와같은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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