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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무법인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조력은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형사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성범죄법무법인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단계에서는 진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원래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없었고 무조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경찰단계에서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 사건에 대한 종결이 더욱 빨라지게 된 것인데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경찰단계에서만 사건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CCTV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화내용이 삭제가 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범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총 4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혐의가 없다고 보여 질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여 질 경우에는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하여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공판은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단계에서는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됩니다.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통해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유예하는 기간은 2년인데 이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내려졌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유예하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범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취업준비생인 강씨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마 말을 걸 용기가 없었던 강씨는 그저 사진으로라도 남겨놓자는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강씨는 휴대폰을 들어 여성의 촬영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촬영음을 여성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강씨에게 따지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강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죄를 시인하는 것과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처럼 자칫 잘못하다간 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씨와의 상담을 통하여 강씨가 사진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물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의 협조를 통해 강씨의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촬영된 부분은 여성의 팔과 어깨부근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강씨가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으나 그 촬영물이 과연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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