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체류와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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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와 개인파산 

홍현필 변호사

외국에 잦은 입출국때문에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방에서는 법원 및 관재인이 출입국현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미국, 일본,중 국에 장기간 체류한 채무자중 단기체류(3-6개월)하고 귀국하고 이를 10년 정도 반복한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일년에 4번만 왔다 갔다해도 10년이면 40, 특히 미국에 체류한 분들은 부부였습니다. 일본에 체류한 분은 거의 20년간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결론은 모두 면책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 이유는 결국은 먹고살기 위해서이고, 해외에서 재산을 취득할만한 상황은 아닌 특이한 채무자 체류사건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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