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 파산은 전문직 채무자인 변호사와 법무사를 상대로 채권자가 추심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채권자 파산을 신청하여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둘째 재도의 파산입니다. 과거에 파산을 신청했으나 주된 5가지 사유로 면책을 받지 못해 방치되었다가 다시 면책을 받아보려고 파산을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섯가지 사유는 면책불허가•채권자누락•면책취하•면책기각•채권자파산에서 채무자가 신청기간 도과로 면책신청을 못한 경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0년 4월17일 재도의 파산이 파산신청권의 남용이 아닌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선고되어 향후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재도의 파산에서도 언급한 채권자 누락은 재도의 파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누락채권외에 다른 신규채권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누락채권만을 들어서 재도의 파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면책관련 누락 소송은 결국 다섯가지방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면책의 항변, 면책효력확인의 소, 청구이의의소, 추완항소, 압류 및 추심명령에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넷째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신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추천하는 경우와 추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으니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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