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선고시 하면 즉 면책사건 번호 부여]
자동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법원은 2월초에 직권파산 선고후 아직 하면번호가 안뜨네요.
교과서를 찾아보니 신판(박영사5판) 42쪽에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불인간결정이 확정된 경우(임의적 파산선고) 및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필요적 파산선고)에 파산이 선고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파산의 신청으로 보게되고(법 6조 제4항), 간주면책제도에 의하여 채무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면책신청도 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간다고 본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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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