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때부터 제소내지 항소 기간이 시작되는 재판action
●파산에서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내지 채권자가 이의를 할 때 이의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의 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한달이 아니라 조사한 기일부터 한달내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거나, 관련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형사판결도 구두선고시부터 1주일내 항소를 해야 합니다(형사판결서는 송달을 하지 않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면책기각,면책각하에 대한 항고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배당이의도 배당기일날부터 기산하고 1주일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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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