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취소소송 조정권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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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취소소송 조정권고 승소사례 

김진환 변호사

조정권고 인용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 상향 재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바닥 롤러에 머리카락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피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입원하여 수술도 몇 번에 걸쳐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장해등급 제9급 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부(머리)에 100㎠가 넘는 넓이의 면상반흔 즉 흉터가 있다고 본 것이었는데요 흉터로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급은 안면부의 면상반흔이 100㎠가 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면부 면상반흔은 20㎠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흉터가 머리·얼굴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두부의 면상반흔 면적이 1,480㎠에 달하므로 이의 절반인 740㎠을 얼굴 부위의 면상반흔에 포함시킨다면 그 넓이가 100㎠를 훨씬 초과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의에게 신체감정 신청을 하였고 감정의는 원고의 주장대로 머리 흉터의 넓이 절반을 얼굴 흉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장해등급 제7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결과를 받아 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7급 장해등급으로 재판정할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반응에 재판부도 기존 9급 처분을 취소하고 7급 처분으로 재처분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후 근로복지공단은 조정권고대로 의뢰인에 대해 제9급 장해등급으로 재판정하였습니다.






장해등급 제9급과 제7급은 단순히 장해보상금 차액 외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해등급 제7급부터는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와 갈수록 길어지는 평균수명을 생각해보면 장해연금으로 장해급여를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해등급 처분을 상향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장해등급처분 취소소송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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