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 범죄사실 : 운영하는 마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 벌금 700만원, 66,000원 몰수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여성 분의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고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귀국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의약품을 구해주었는데요
이러한 판매가 알려지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약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한국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의 잠행수사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던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여러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의 3세로서 역시 고려인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한국에 부부가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면서 생계수단으로 마트를 운영하다가 고국의 의약품을 구해주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의약품의 매출 비중은 미미한 점, 이번 사건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는 점을 참작하시어 벌금형의 선처를 요망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의 경우 형이 중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에 개인의 사정을 잘 피력한다면 벌금형의 선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마약류관리법 관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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