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발생하자 지휘관 보직해임,
보직해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김진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보직해임 관련 소송 성공사례는 소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상급부대에서는 대대장을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보직해임처분을 하였고 이에 인사소청을 거쳐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방 GOP 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초장이 총기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소총으로 스스로 소초장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기사로까지 나오게 되었고 유가족도 의혹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상급부대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고 했으며 그 대상자로 사망자의 직속상관이자 지휘관인 대대장을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이는 저의 추측이자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부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직해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보직해임 사유로는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책임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있었던 실탄분실사고, 음주사고, 폭우 때 시설물 유실 사고도 보직해임 사유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지만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와중에 저를 소개받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보직해임사유는 총 4개로 ① 부대 총기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감독소홀, ② 불상의 인원에 의한 경계용 실탄 1발 분실 후 5일만에 회수, ③ 부대원 외출 중 음주사고발생, ④ 집중 호우로 시설물이 유실되었음에도 보고 누락이었는데 대대장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고 전부 부대원이나 부대 시설물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보직해임에 대한 군 당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대대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대대장의 직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진환 변호사의 변호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하여 원고(대대장)에게는 지휘감독책임을 질만한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보직해임사유로 거론된 지휘감독책임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나 또는 그 이상의 위법된 행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자를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규 941 『사고 예방 및 처리규정』 제62조(지휘감독 책임) 제3항은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 그 문책 대상이 되는 사고는 사고예방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규정 위반 및 관련절차 미준수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지휘감독의 소홀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 사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지휘감독외 책임)에서는 "지휘감독외 책임이란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불가항력적 사고,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적용범위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병사, 재해사, 의사, 군피해 인명사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고가 원고의 구체적 지휘감독의무 위반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휘감독책임의 요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경우 그러한 지휘감독책임을 질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파악하여 주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타당하였다고 피고도 인정한 나머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군에서 지휘관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고가 없어야 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도 책임주의원칙이 강조되어 단지 지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직해임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과거의 의식에 따라 부당한 처분을 내리는 상급 지휘관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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