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기간의 당직근무로 인해 급성심근경색 발병,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김진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군인연금 관련 소송 성공사례는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이 거부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아내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일수록 공무수행과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정서나 진료기록 등을 받거나 망인의 근무환경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을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의학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정도만 입증하면 됩니다. 어차피 판사님들도 의학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가 소송 진행을 하였던 급성심근경색 인과관계입증 행정소송 승소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 A는 2004년 해군에 입대하여 2018년까지 직업군인으로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8년의 기간동안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당직 근무를 해 왔습니다. 특히 사망한 당일에도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 후 저녁시간에 체력검정을 준비하기 위해 뜀뛰기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의 배우자인 B씨는 구 군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유족연금을 국방부에 청구하였는데,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관리 부족 등이 질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하고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배우자 B씨는 국가유공자 소송 전문이라는 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과중한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가 망인의 고지혈증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상, 망인의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배우자 B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법무법인 지금을 찾아오시게 되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구 군인연금법에서는 군인이 복무 중에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질병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공무수행일 경우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인관관계는 소송을 제기한 측, 즉 원고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과 수단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를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망인 A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갑자기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죽상경화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가 상당히 차단되는 협심증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상동맥경화나 협심증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고령, 남성 등이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기저질환 및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지금의 변호
항소심을 맡게 된 저는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이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해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① 망인은 사망 당시 1일 근무 후 통상 2일 간 휴무를 취할 수 있었고 사망 전 4주 간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 30분이었던 점, ② 망인이 동종 업무를 임관시부터 계속해 왔으므로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어 당직 교대근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8년간 교대근무를 하기 전부터 이미 고지혈증이 발생하였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나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심에서 ① 근무시간 24시간의 대부분을 좁은 장비실에 앉아 장비를 주시하면서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조차 별도로 주어지지 않은 점, ② 전체 군 복무기간 중 절반이 넘은 약 8년 동안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해당 특기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긴 기간동안 당직근무를 수행한 점, ③ 3일에 한 번씩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당직근무 방식은 교대근무 중에서도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근무형태인 점, ④ 근무장소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1층의 좁고 폐쇄된 지하 벙커여서 신체가 받는 부담이나 피로도 자체가 매우 큰 점, ⑤ 망인의 사망 이후 근무체계가 기존의 3직제에서 4직제로 변경된 점, ⑥ 1심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교대근무는 그 자체로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고지혈증의 악화에 기여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관상동맥경화를 진행시키고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⑦ 망인에게 이전부터 고지혈증의 소견이 있었으나 사망 전 실시한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망인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교대근무로 인하여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고지혈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혈증의 악화 또한 공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리듬에 반하는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고지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으로부터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여건, 당직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듣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을 뒤집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 국방부도 승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여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인정되어야 할 사안도 우선 부정하고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여 대처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20년을 복무하지 않았더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와 같은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는 향후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소송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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