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
● 계급 : 병장
● 범죄사실 : 5개월에 걸쳐 직무수행 중이거나 영내생활 중인 후임병 4명을 폭행함
● 군검찰 결정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전역을 앞둔 해병대 병장분이 군복무 중 실수를 하거나 자신에게 결례를 범한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규정상 용사들 사이에서는 계급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는 선임병이 후임병의 상급자처럼 지시하고 지도하는 경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특히 해병대 같은 군에서는 타군에 비해 병사들 간의 군기가 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인 병장분도 평상시 즐겁게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후임병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을 때는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이 참다가 문제를 제기하여 형사절차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인 후임병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끝까지 바란다면 아무래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새 같이 2차 피해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가해자나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서를 받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피의자 어머니가 연락을 시도하셨고 피해자들도 어머니의 뜻을 좋게 받아들여서 크지 않은 합의금으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받게 되자 바로 군검찰에 제출을 하였고 군검사님의 조사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잡히지 않아 초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역 때까지 군검사님의 처분이 있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일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전역을 며칠 앞두고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바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후임병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인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기소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나오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들도 4명이나 되고 폭행 횟수도 총8회에 이르며 단순 폭행뿐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집행유예나 실형에 비하면 경미한 전과이기는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는 그러한 전과마저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아무런 기록 없이 넘어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역을 앞둔 해병대 병장 분의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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