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강제추행
● 계급 : 중사
● 범죄사실 : 오락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을 팔로 감싸 강제추행
● 군검찰 처분 : 기소유예(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회식 후 만취된 상태에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공군 중사분의 경우인데요
의뢰인분은 술에 많이 취하여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석달 넘은 후에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으며 비로소 그런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한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인형뽑기방에서 여성분을 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고 매장에 설치된 CCTV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인 것까지 알고 있어 경찰서에서는 간단한 확인 후 소속 부대 군사경찰(헌병)대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하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를 받기 전이었지만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합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관분께 합의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경찰관 연락을 받은 피해자측도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큰 일은 아니니까 합의를 해 줄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합의금까지 조율을 마쳐 합의서를 받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며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분의 배려로 신속하고도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한 다음에는 군사경찰, 군검찰의 조사와 군검사님의 처분이 남게 되었는데요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범죄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님의 조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성과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허락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강제추행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는 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자료로 합의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첫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였고 잘 합의를 마치게 되었지만 모든 성범죄의 경우에 추천되는 방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사건 내용의 파악 없이 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합의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아직 안 된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저의 변호사로서의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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