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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곳 이자가 너무 높아 다른 곳을 알아 보는중 현수막에 신혼부부 10년행복주택이라고 나와 전화를 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후 10년전세임대에 21평 24평대 월10~20만원대로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오피스텔 평형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매 가능하며 2년 거주 후 퇴거가능하거나 월세로 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때 저와 동생 와이프 각 1000만원씩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몇 일 뒤 추첨을 하고 당첨이 되어 저와 와이프 동생 총 3건을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오피스텔이였고 전용면적 27m였습니다(8평) 계약당시 너무 급하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계약 전 도저히 저희가 살 수 없는 평수였기에 정확한 전용면적이 몇이냐고 담당자에게 통화로 물어봤는데 실평수 21 24평이라고 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되었습니다.) 나중에 취소요청을 하였고 자기는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기간이며 대출은 안받을 예정이며 취소하기에 너무 돈이 아까워 내용증명이나 소송준비중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