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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윗집과 누수문제로 분쟁 중이며 8월 누수 12월말 공사 1월초 내용증명(견적서 첨부) 12월말 공사사진 무단으로 찍어감(윗집) 1월중하순 공사완료 사진보냄 윗집은 요구한돈 못준다고 잡아떼면서 싼견적 몇개받아서 그돈만 지급한다고 함 문제는 제가 첨부한 견적서 사진 등을 허락없이 다른 공사업체에 넘길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공사업체는 그 견적서와 사진을 토대로 짜고치는것처럼 적은 금액을 적어서 보낼 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관리사무소추천업체들로 윗집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한개만 보내와서 통화해보니 당황하더라고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걸 알면서 할일없이 견적서를 써준다??? 그리고 경쟁업체 견적서를 보면서 써주는것 같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죄명을 특정되면 특정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