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 작성, 사기죄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사기/공갈손해배상

허위 견적서 작성, 사기죄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현재는 윗집과 누수문제로 분쟁 중이며 8월 누수 12월말 공사 1월초 내용증명(견적서 첨부) 12월말 공사사진 무단으로 찍어감(윗집) 1월중하순 공사완료 사진보냄 윗집은 요구한돈 못준다고 잡아떼면서 싼견적 몇개받아서 그돈만 지급한다고 함 문제는 제가 첨부한 견적서 사진 등을 허락없이 다른 공사업체에 넘길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공사업체는 그 견적서와 사진을 토대로 짜고치는것처럼 적은 금액을 적어서 보낼 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관리사무소추천업체들로 윗집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한개만 보내와서 통화해보니 당황하더라고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걸 알면서 할일없이 견적서를 써준다??? 그리고 경쟁업체 견적서를 보면서 써주는것 같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죄명을 특정되면 특정좀 해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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