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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사기/공갈손해배상

상가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 8월에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 빌라의 1층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도중, 상가 앞 도로가 다 파헤쳐져 있고, 보도 블럭이 저희 상가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막다른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개인 소유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물어보니, 작년 10월부터 소송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 중인데 이것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분양한 것입니다. 10월부터라는 말은 없지만, 소송중인 것을 제게 말하지 않고 분양했다는 점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고, 보상해서 사도를 매입할 것이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협상 중이니, 괜히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이 나오진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벌써 3주간 보도는 다 까져있고, 가게는 막혀 있어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위층에 있는 빌라의 경우 12세대 중에 6세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다들 건물 앞 사도 문제로 소송 중인 것을 모르고 분양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사기로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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