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원에 약속불이행에 대하여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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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원에 약속불이행에 대하여

본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원에게 각종허위정보에 속아 계약하였고 허위사실을 알고 분양사원에게 계약해지을 문자와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그녀는 계약해지을 거부하며 중도금 대출을 진행해야 전매할수있다하여 그말에 또다시 속아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였고 이후 그녀는 판매수당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하여 그말을 믿고 계약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을 본사실에 대하여 영업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양대행사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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